칼럼:원목사와 함께 목회하는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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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목사님 일정

관리자 2024.05.12 19:19 Views : 72

김다니엘목사님의 제3대 담임 및 위임 목사 청빙 투표가 의결정족수를 훨씬 넘어 통과되었습니다. 우리는 청빙 후보자가 어떤 스펙을 가졌는가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인가?]를 살폈습니다. 이 말을 거듭 강조하는 것은, G3.0 시작부터, 담추위와 당회를 거쳐 공동의회에 온 모든 과정이 그랬고, 은퇴할 그날까지 잊지 않아야 할 확신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며 언제부터 목회를 시작하시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니 간단하게 답을 드립니다. 

 

1, 앞으로의 절차는 법적, 행정적, 목회적으로 나눠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속한 교단의 헌법과 노회의 행정적 절차 그리고 교회 내적인 목회적 절차로 구분하여 생각합니다. 2, 먼저 임시로 수락합니다. 교회는 오시도록 했으니 이제 오시는 목사님이 온다는 마음을 표하는 임시 방법입니다. 3, 임시수락서라 함은 법적 행정적 청빙서는 노회에 제출하고, 노회가 본인에게 전달하면, 본인은 노회를 통하여 수락서를 제출하기 때문입니다. 4, 그러려면 먼저 노회에 가입해야 합니다. 목사의 소속은 노회이고, 우리 교회는 중부 노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현재 김 목사님은 다른 교단의 노회에 속해 있습니다. 중부 노회 가입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5, 청빙서는 헌법대로 목사님의 생활비를 작정하여 성도들의 연서로 중부 노회에 보내며, 노회는 본인에게 청빙서를 전달합니다. 개인은 청빙서를 직접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임시 수락서를 받을 때 청빙 조건을 알려드립니다. 청빙 절차가 있어 당회가 임시로 청빙 조건을 정하지만, 교회의 적법한 절차를 받아 차후 승인을 받습니다. 6, 노회에 청빙 청원을 합니다. 지 교회에서 담임 위임목사를 결정했어도 노회가 이를 허락해야 합니다. 지 교회는 청빙자를 결정하지만, 교회에 세우는 것은 노회입니다. 노회에 청빙 청원을 하면 노회는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 허락합니다. 7, 노회에 위임 청원을 합니다. 이것은 청빙 청원과 함께 제출합니다. 위임은 청빙 된 목사가 종신토록 그 교회에서 목회하도록 노회가 위임하여 세우는 일입니다. 위임목사가 아니면 당회장이 될 수 없습니다. 위임식은 노회가 주관합니다. 아마 2025년 1월 이후 어느 날, 김다니엘목사님의 위임식을 할 것입니다. 7, 김 목사님은 7월 1일 이사 예정입니다. 아직 담임 및 위임목사인 것은 아닙니다. 법적 행정적으로는 제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담임 및 위임목사(당회장)이며, 김 목사님은 2025년 1월 1일부터 담임목사이며, 그 후 위임식을 한 뒤에 위임목사(당회장)가 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위임식 때까지는 우리 교회에 당회장이 없으며, 노회는 임시당회장 파송이 마땅하지만, 짧은 기간이고, 특별한 변고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8, 김 목사님이 7월에 오면 담임목사의 일을 익힐 것입니다. 제가 함께 있으며 담임목사의 일을 익히고, 제가 안식월을 떠나면 혼자 담임목사의 일을 해볼 것입니다. 당회 장로님들이나 교우들의 입장에서 오시는 목사님께 익숙해야 하기 때문에, 당회장권까지 행사하도록 기회를 드릴 생각입니다. 9, 가정교회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8월 6일부터 11일까지 올랜도에서 모입니다. 10, 공식적인 [이어달리기]의 시간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지난 좌담회처럼 교우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 나눌 것입니다. 8월 25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원목사는 어떤 절차를 거쳐 떠나는가? 그건 다음 함목코너에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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