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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의 미국시민권 포기와 한국으로 이감 문제* (71) 

미국 내에서 한인 재소자들의 한국 이감문제가 여론화 된 것은 2002년에 본격적으로 알려졌다

LA에서 미주 한인 제소자 한국이송 운동을 전개해 오신 이 수민 목사님이 계셨다 이 목사님의

취지는 미주에 있는 한인 제소자와 한국에 있는 미국 제소자들을 교환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전보 입수하고 조사해보니 만족하지 않아 Washington 소재 한국대사관에 검사관으로 파견된

소 병 철검사와 연결 전화상담 했더니 한국 국회에 법안이 상정되지 않았고 만약 상정되어도

많은 시간이 소요 된다고 정보를 받았다 한국대사관 파일에 Andrew가 등록되어있었다 나는 왜!

한국으로 이송을 생각한 것은 승모의 만기출소가 30년이 남았기에 미국은 법질서가 아주 정확히

만기를 마쳐야 되기에 한국 교도소에 이감되어야! 한국은 특사제도가 많이 있기에 감형이 많이

되리라 믿기에 여러 방향으로 노력하며 있을 때 LA에 이 목사님이 추진하지 않을까? 하는 무렵!

20058월에 한국과 미국 법무부에서 협정체결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드디어 20068월에 첫 재소자2명이 한국으로 이송되었다는 신문기사 보면서 승모도 시도 한번

시도할까? 보니 승모는 미국 시민권자며 한국국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영주권자면 가능하지만!!!

미국국적을 포기하는 데는 많은 낭관이 있고 불가능하다는 말까지 나왔다 나는 고민하며 생각해

나는 하나님아버지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며 있을 때 소중한 사람들 모임유 정 옥 사모님

연결되어 한국에 호적관계를 조사하기로 하며 이곳에서는 김 성 민 변호사에게 조사의뢰 했다

승모 말에 의하면 1980년 초에 미국시민권을 부모님이 취득해 어린 승모는 자동으로 취득했다

그 후 한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았다 한다 만약 이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이중국적을 가지므로

미국국적을 포기하면 한국국적만 남게 되면 미국 내 한인 재소자가 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한국국적이 확인이 되면 이송문제는 활발히 움직일 수 있으며 만약 한국국적이 살아 있지

않으면 국적 회복위해 과거에 한국인이었다는 확인이 필요하고 한국 법무부장관 승인은 받아야

되며 승인 받으면 미국국적을 포기하고 한국국적을 재취득하게 됩니다. 확인 작업이 1-2

이상 걸릴 수 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때 한국 이송문제를 여론화시킬 수 있다

한국으로 이송만 되면 한국에서 재판을 다시 하며 감형도 가능하고 승모의 신앙을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사면도 가능하다 나는 할 수만 있다면 이송되어서 자유의 몸이 되어서

신학공부도 하고 전도자로서의 활동도 다양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선한사마리아인회원들과 교우들의 간절한 기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아버지께서 우리의 간절하게

                            부르짖는 음성 들으시고 자비를 베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 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위에 두시고

    재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시편 401- 2) ”아 멘

이 글을 읽는 성도님들은 계속 기도 부탁드리며 이 글 계속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o. Subject Author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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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그레이스교회 제3대 담임목사 청빙공고 관리자 2023.10.13
Notice 온라인 헌금 안내 관리자 2020.03.23
755 *옥중에서 예수님을 만나신 송 경 호 선생님께* (87) 김한철 2020.01.11
754 *송 경 호 어르신은 왜 교도소 입소했나?* (86) 김한철 2020.01.11
753 *송 경 호 어르신 위로의 편지드립니다* (85) 김한철 2020.01.11
752 *우울증세로 괴로워하던 그녀의 한통의 카-드* 84 김한철 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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